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 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 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위 ‘종합대책’이 시행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2개소로서, 각 특별대책지역은 1권역과 2권역의 2개 권역으로 구분되고, 1권역은 2권역에 비하여 규제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제한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 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상수원지역 행위규제 내용의 예시
구분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Ⅰ권역 Ⅱ권역 면적 팔당 151.726k㎡ 2,096.6k㎡ 149.682k㎡ 대청 101.3k㎡ 700.1k㎡ 373.2k㎡ 공장 입지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다만, 소규모 배출시설로 전량 위탁시 가능 ·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다만, 소규모 배출시설로 전량 위탁시 및 구리 등 3종 물질은 불검출 수준으로 처리시 입지가능 ·기타시설은 BOD 3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입지 불허
보호구역
숙박업 |
입지불허 |
연면적 400㎡ 이상 입지 불허 -하수처리장 유입설치시 입지가능 |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 용 |
입지불허(단, 특별대 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 처리와 공공처 리 시설에 유입시 허용) |
식품 접객업 |
입지불허 |
연면적 400㎡ 이상 입지 불허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가능 |
규모에 관계없이 BO 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
입지불허(단, 특별대책 지역 외 수변 구 역에서는 BOD 10 ppm 이하 처리와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시 허용) |
축산시설 |
입지불허 |
· 허가대상시설 입지 불허 -우사:450㎡ 이상 -돈사:500㎡이상 · 신고시설은 입지가 능 -우사:450㎡ 미만 -돈사:500㎡ 미만 |
입지 허용 -허가대상 : BOD 및 SS 50ppm 이하로 처리 -신고대상 : BOD 350ppm 이하로 처리 |
입지불허(단, 특별대 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는 오분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범위 내에서 BOD 10ppm 이하 처리하거나 전량 퇴비화 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시 허용) |
양식장 |
입지불허 |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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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유·도선업 |
무동력선 행위 가능(어업) |
신규면허·허가·신고(증설포함)불허 단, 주민 교통목적 도선업 가능 |
입지 가능 |
입지 가능 |
일반 건축물 |
주택(신축) |
·연면적 800㎡이상 입지불허(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가능 ) ·공공복리시설은 입 지 허용(BOD 20ppm 이하로 처리시 입지 가능)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 -BOD 10ppm 이하 처리(오수처리시설)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 |
폐기물 처리시설 |
입지 불허 |
매립시설, 폐기물처 리업, 재활용신고자 입지불가. 단, 생활폐 기물, 도자기재생, 폐 목재 처리시설 가능 |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 입지불가. 다만, 생활폐끼물, 도자기재생, 폐목재 처리시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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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골프연습장 |
입지불허 |
입지불허 (1995.2.9부터) |
2일용량 저류지 구비시 골프장 입지가능. 단, 천연단지는 저감시설 설치 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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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채 굴·채석 |
입지불허 |
입지불허. 단 지자체 공공목적의 석재채굴은 사전협의 후 가능 |
입지불허. 단, 지자체 공공목적의 석재 채굴은 사전협의 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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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묘지 |
입지불허 |
공설묘지의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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