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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 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 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위 종합대책이 시행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2개소로서, 각 특별대책지역은 1권역과 2권역의 2개 권역으로 구분되고, 1권역은 2권역에 비하여 규제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제한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 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상수원지역 행위규제 내용의 예시

 

구분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권역

권역

면적

팔당

151.726k

2,096.6k

149.682k

대청

101.3k

700.1k

373.2k

공장

입지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다만, 소규모 배출시설로 전량 위탁시 가능

 

· 2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불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다만, 소규모 배출시설로 전량 위탁시 및 구리 등 3종 물질은 불검출 수준으로 처리시 입지가능

·기타시설은

BOD 3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입지 불허

 

숙박업

입지불허

연면적 400이상 입지 불허

-하수처리장 유입설치시 입지가능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

입지불허(, 특별대

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는 BOD 10ppm

이하 처리와 공공처

리 시설에 유입시

허용)

식품 접객업

입지불허

연면적 400이상 입지 불허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가능

규모에 관계없이 BO

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입지불허(, 특별대책 지역 외 수변 구

역에서는 BOD 10

ppm 이하 처리와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시 허용)

축산시설

입지불허

· 허가대상시설 입지

불허

-우사:450이상

-돈사:500이상

· 신고시설은 입지가

-우사:450미만

-돈사:500미만

입지 허용

-허가대상 : BOD SS 50ppm 이하로 처리

-신고대상 : BOD

350ppm 이하로 처리

입지불허(, 특별대

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는 오분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범위 내에서 BOD 10ppm 이하 처리하거나 전량 퇴비화 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시 허용)

양식장

입지불허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신규 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

어업, ·도선업

무동력선 행위 가능(어업)

신규면허·허가·신고(증설포함)불허

, 주민 교통목적 도선업 가능

입지 가능

입지 가능

일반 건축물

주택(신축)

·연면적 800이상

입지불허(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가능

)

·공공복리시설은 입

지 허용(BOD 20ppm 이하로 처리시 입지 가능)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 허용

-BOD 10ppm 이하

처리(오수처리시설)

오분법 시행규칙 제9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불허

매립시설, 폐기물처

리업, 재활용신고자

입지불가. , 생활폐

기물, 도자기재생,

목재 처리시설 가능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신고자 입지불가. 다만, 생활폐끼물, 도자기재생, 폐목재 처리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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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골프연습장

입지불허

입지불허

(1995.2.9부터)

2일용량 저류지 구비시 골프장 입지가능. , 천연단지는 저감시설 설치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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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채 굴·채석

입지불허

입지불허. 단 지자체 공공목적의 석재채굴은 사전협의 후 가능

입지불허. , 지자체 공공목적의 석재 채굴은 사전협의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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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묘지

입지불허

공설묘지의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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