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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철거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 채취, 사육하거나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 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척, 굴착, 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 오는 행위

.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저 또는 열 등을 방출하 는 행위

. 오수, 분뇨, 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해위

. 토석, 골재, 광물과 그 분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력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중설 하는 행위

. 해당 국각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 해당 국각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천연기념물이 서식, 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 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그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