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철거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 채취, 사육하거나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ㄱ.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 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ㄴ.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ㄷ.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척, 굴착, 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 오는 행위
ㄹ.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ㅁ. 소음 ∙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 화학물질 ∙ 먼저 또는 열 등을 방출하 는 행위
ㅂ. 오수, 분뇨, 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ㅅ.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해위
ㅇ. 토석, 골재, 광물과 그 분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ㅈ.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ㄱ.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력 ㅏ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중설 하는 행위
ㄴ. 해당 국각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ㄷ.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ㄹ. 해당 국각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천연기념물이 서식, 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 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그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 명승이나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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