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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택지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개발계획의 개요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에 관 계획

 

 

 

 

기타사항

 

 

개발계획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개발기간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산정 내용

인구 및 호수밀도

블럭별 용적율, 호수, 표준면적형(세대전용 면적을 말한다)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 및 편익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에너지공급계획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건축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 등에는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과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사업시행자는 택지를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용 지 분 류

비 고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아파트건설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ㅇ「건축법 시행령별표1 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도시형공장등

시설용지

 

 

농업관련 용지

 

 

 

기타시설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열거한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21호에 열거한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2조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열거한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조제3호나목 열거한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조제3호바목에 열거한 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조제4에 열거한 시설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지구가 건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