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구역으로, 상수원이란 식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 지하수 등을 말하며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으로 나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특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 그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어패률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 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은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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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변경 또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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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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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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