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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구역으로, 상수원이란 식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 지하수 등을 말하며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으로 나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특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 그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어패률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 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은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변경 또는 제거

  •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