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주시 건축조례를 살펴보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ㆍ준공업지역 : 1.5미터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ㆍ준공업지역 : 1.5미터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ㆍ3미터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
ㆍ3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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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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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아파트 : 5미터 ㆍ연립주택 : 3미터 ㆍ다세대주택 : 1미터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다만, 대지가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2), 4)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장 넓은 도로에 한한다] 1)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3)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5)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ㆍ3미터
ㆍ1미터
ㆍ3미터 ㆍ1미터
ㆍ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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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ㆍ1미터 |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ㆍ준공업지역 : 1미터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ㆍ2미터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
ㆍ2미터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ㆍ아파트 : 5미터 ㆍ연립주택 : 2미터 ㆍ다세대주택 : 1미터 |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및 다중주택 3)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건축물을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4)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5)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6)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다중생활시설 |
ㆍ2미터 ㆍ1미터
ㆍ2미터
ㆍ1미터
ㆍ1미터
ㆍ6미터
ㆍ2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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