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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업용산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임업용 산지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할 수 없다.

 


-산지전용, 실시사용 제한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시설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미만의 임산물 가공, 건조, 보관시설

. 부지면적 1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 및 대피소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 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미만의 시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그밖에 다음 산림공익 시설의 설치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자연관찰원, 산림전시관, 목공예실,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산악박물관, 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3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미만의 다음의 시설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 시설

폐목재, , 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부지면적 3미만의 다음의 시설

누에사육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부지면적 200미만의 다음의 시설

농막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되는 3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광물 ,지하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 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석유비축 및 저장 시설, 전기통신설비, 그밖에 다음 공용 , 공공용 시설 의 설치

방송, 통신시설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시설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 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5미만의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 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 주택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러서 교욱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 개발과 관련된 시설

,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위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라 신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새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위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토양의 조사, 탐사시설

그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위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 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행위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에 른 양수장, 배수장, 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부지면적 100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사도법 규정에 의한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 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3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농림어업인이 3미만의 산지에서 축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입목, 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폐그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가준 행위

. 입목의 벌채,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 당해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법 규정에 의한 채석 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부지면적 200미만의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