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구분 |
내용 | |
하천구역 |
하천규역 = 국가하천, 지방하천 | |
보전지구 |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구 | |
복원지구 |
하천환경의 복원을 위한 지구 | |
침수지구 |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구 | |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여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제방, 호안, 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댐, 하수,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활 등을 고려하여 시 ∙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그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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