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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구분

내용

하천구역

하천규역 = 국가하천, 지방하천

보전지구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구

복원지구

하천환경의 복원을 위한 지구

침수지구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구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여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제방, 호안, 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하수,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활 등을 고려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그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