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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원주시 건축조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주시 건축조례를 살펴보자.

 

대지의 공지기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3미터

 

 

. 공동주택

 

 

아파트 : 5미터

연립주택 : 3미터

다세대주택 : 1미터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다만, 대지가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2), 4)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장 넓은 도로에 한한다]

1)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3)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5)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미터

 

 

1미터

 

 

3미터

1미터

 

6미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2미터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2미터

.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 5미터

연립주택 : 2미터

다세대주택 : 1미터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및 다중주택

3)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전용건축물을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4)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5)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6)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다중생활시설

 

2미터

1미터

 

2미터

 

 

1미터

 

 

1미터

 

6미터

 

2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