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택지개발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시 다음 각 호의 광역교통 시설체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역교통 현황조사서
가. 교통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연결도로의 교통량
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사서
2.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교통영향 검토서
가. 장래 교통수요 예측·분석
나. 주변지역의 도로의 교통량/도로용량(V/C) 변화조사서
3.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과 서비스 수준 검토
가. 확장구간 시·종점과 차선수
나. 신설도로 시·종점과 차선수
다. 그 밖에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495만제곱미터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내용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대외유출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95만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국방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495만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친 후 계획발표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하여 조성하는 지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택지개발지구 중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중복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 주택건설 용지·공공시설용지의 배분, 개발된 택지의 공급·가격·공급방법과 지구단위계획의 관리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0) | 2018.01.09 |
---|---|
하천점용료 산정기준(2) (0) | 2018.01.09 |
공유물의 분할(2) (0) | 2018.01.09 |
상수원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0) | 2018.01.09 |
토석채취허가기준 (0) | 201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