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살펴보기 앞서 먼저 농업인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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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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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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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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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
우선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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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의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에 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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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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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 축사 등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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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세대의 농업 ∙ 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 산림 ∙ 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 읍 ∙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 ∙ 구 ∙ 읍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상기 제시된 부지면적은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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