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총유와 달리 공유자는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은 순수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공유관계임이라 판단될 경우만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협의상 분할과 재판상 분할이 있는데 모두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형식을 떠나 절대 불허하고 있다.
- 협의에 의한 분할에는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 등의 방법이 있다.
- 재판상 분할이 있으며 필수적 공동소송,현물분할원칙이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 현물분할은 공유물을 분량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다.즉,1필지를 여러개로 나누어 각 공유자의 협의 하에 여러 필지로 나누어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다.
- 대금분할은 공유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1필지의 내에서도 토지의 형상에 따라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하여 현금으로 지분만큼 나누어 갖는 것이다.
- 가격배상의 방법은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 의한 분할
- 공동소송이어야 하며 현물로 분할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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