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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차구획의 크기와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주차구획(주차장 면적)의 크기

 

 

구분

너비 X 길이(m)

비고

주차단위구획

2.3 X 5.0 이상

 

지자체장애인용 주차단위구획

3.3 X 5.0 이상

 

평행주차 주차단위구획

2.0 X 6.0 이상

 

2.0 X 5.0 이상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주차장은 차를 주차시키는 면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 차로와 자동차가 출입하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확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법정 주차장 면적의 200~300%의 면적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구분

법정 주차면적

비율

주차장 필요면적

지상층 주차장

11.5(3.5)

200%

23.0(7)

지하층 주차장

 

300%

34.5(10)

8대 이하의 소규모 지상주차장

 

150%

17.3(5)

 

 

상기 표에서 확인할 있듯이 지상층 주차장과 지하층 주차장, 그리고 8대 이하의 지상주차장의 필요면적이 다른 이유는  지하층 주차장의 경우는 지상층과는 달리 지하층 까지 코어(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수직 이동 통로를 말함)를 통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어와 차로 면적이 필요하고 지하층의 기둥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필요면적이 지상층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 주차장은 예외적으로 차로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어 필요면적이 좀 더 적은 것인데 이렇게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에서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일 때 인정해 주는 도로연접 주차방식(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성 면에서 나을 것으로 보여진다.


 

직각주차의 경우에 주차구획 1대당 면적은 2.3m X 5.0m=11.5이므로, 주차대수가 8대인 경우에는 11.5X 8= 92.0를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8대를 초과하게 되면 차로와 출입구로 필요한 면적이 도로연접 주차방식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대형빌딩이나 상업시설이 아니라면  건물의 규모를 주차대수 8대로 맞추는 것이 사업성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게 되어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