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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되며,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어촌주택의 신축도 불가하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전 이전의 대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1972825)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신축

  • 기존 주택 매입 후 개축

  •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축권 매입 후 주택 신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1) 일반적 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폐율 60% 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건폐율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율 300%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5년 이상 거주자는 232, 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 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00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또는 연면적 30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정한다.

2) 건폐율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이하

 

() 둘 이상의 필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나목 2)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제26조 제1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1,500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또는 이 영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 면적의 3배 이하

-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이하(2호 나목 2)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 가목에 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해당 필지의 나머지 토지의 면적이 60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정을 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기준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 넓이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내려앉음 솟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하여 환토 다지기 배수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切土)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대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토석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야 한다.

-철도,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오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可視圈)에서는 재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아니면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철도 고속도로의 가시권은 철도 고속도로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을, 국도 간선도로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17조에 따른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취락지구로의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 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 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이나 그 밖의 여건상 이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주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이축 및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 구의 지역에만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 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 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입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과수원, 그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