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개별법 상 용도구역 규제의 하나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유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자의 측면에서 알아 두어야 할 문화재보호구역의 규제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단 토지소유자는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혀 개발이 금지되고 있거나 혹은 사전에 문화재관리청과 협의하거나 혹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사업면적이 3만㎡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로 분류되며, 지정문화재는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분류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시 도지정문화재는 시 도의 조례에 따라 그 보호구역의 범위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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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보문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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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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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
일련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는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입지 선정단계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청이나 시 군구청과 충분하 협의 와 검토를 거칠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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