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
도시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공항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평가기준 및 평가대상 항목
-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 분야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 분야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행·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 인구, 주거(이주의 경우 포함), 산업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0) | 2017.12.27 |
---|---|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을 알아보자 (0) | 2017.12.27 |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복구비 (0) | 2017.12.26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본원칙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0) | 2017.12.26 |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개발구역 (0) | 201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