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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분류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9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 도시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16가지로 세분되어 있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용도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 용적률과 건폐율로 해당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유는 도시의 시설(도로학교전원상하수도 등)에는 일정한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으면 이 기반시성 수용능력이 한계를 넘어서서 생활불편이 가중될 것이니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두어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입체적인 밀도를 의미하고, 건폐율은 건축물의 평면적인 밀도를 의미한다.

 

용도지역의 분류표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의 분류표

 

용도지구

지정목적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함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수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함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함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 미관유지관리 하기 위함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 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함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함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의 보호을 위함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를 위함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함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공용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함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함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함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함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무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