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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저오염시설로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역이다.

[농어가주택신축가능]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능,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수산자원관리법 제 522)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다음의 건축물

-농업 임업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력 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 마목 중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자목 중 학원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 면적 660이하의 일반 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 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1호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2호 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폐율이 40%이고 높이 21m 이하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인 것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축시설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된다)

)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 교육을 위한 시설

.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 이용시설

.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너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수산업렵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 하치장 및 창고

. 사회복지시설

. 환경오염방지시설

.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8호의 장례식장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의 계류시설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성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林道)의 설치 및 다음의 행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문화재의 복원

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직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로 등 공공 시설의 유지 보수 적조 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석의 채취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서 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이하로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미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구역 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통신선로설비, 안테나, 전주, 열공급시설, 송유시설, 수도공급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 사무소,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연안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행위허가의 기준

 

1. 수산자원의 보호와 주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림(造林)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

3. 수산자원의 보호와 주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의 허가의 규모 또는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 56조를 준용한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 및 임도 설치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토석 채취의 허가 기준에 관하여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