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등을 분양가격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 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대항목 |
세분류 |
공시내용 |
1. 택지비(3) |
택지공급가격 |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
기간이자 |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 |
그 밖의 비용 |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 |
2. 공사비(5) |
토 목 |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
건 축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 |
기계설비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 |
그 밖의 공종 |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 |
그 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
3. 간접비(3) |
설계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감리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
4. 그 밖의 비용(1)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격 공시항목
-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부대비
- 그 외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감리비와 부대비의 공시에 있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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