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도시관리계획의 방법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다. 시군종합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은 아래의 5가지 방법들로 실행되게 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고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각각의 지역, 지구별로 건물용도, 건물층수, 건물규모 등을 규제하게 되며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목적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의 증진

-용도지역이 기능증진

-미관, 경관, 안전 등의 도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행위제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되, 주로 용도지역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과 별도로 행위제한

지정범위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

-용도지역 내 일부 토지를 대상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별도의 규모로 지정 가능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반시설은 수도, 전기 등의 공급시설이나 학교 혹은 공원 같은 공간의 형성,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다.

 

 

도시개발사업(신도시의 개발)

 

 

 

기존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주택이 부족하여 주택문제가 발생하거나 산업시설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상세하게 설계된 도시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은 지역지구제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인 개별필지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상세 도시계획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