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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공택지와 그 외 지역에서의 분양가공시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등을 분양가격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 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대항목

세분류

공시내용

1. 택지비(3)

택지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2. 공사비(5)

토 목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 축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3. 간접비(3)

설계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4. 그 밖의 비용(1)

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격 공시항목

 

 

  •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부대비
  • 그 외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감리비와 부대비의 공시에 있어서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