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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분양가상한제에 있어 건축비의 산정

분양가상한제에 있어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견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여기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는데 이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형 건축비의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105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김의를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형 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주거의 다양화를 위하여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있어 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의 내용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은 경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비용으로 한정한다)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층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해(臨海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구조물의 방염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을 위한 주택의 건설에 추가로 드는 비용

  •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