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근본적인 차이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된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일가구(家口)를 위해서 단독태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으로 건축법상의 면적제한이 없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중주택
여인숙이나 기숙사처럼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100평)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199평)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한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이고, 다중주택은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반해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공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관 부분에는 ‘공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공관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부 고관의 관저(官邸)등의 공공의 건물’이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종류의 건물들로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건축법상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660㎡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 및 분류 및 면적 기준
용도 |
종류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면적제한 없음 |
다중주택 |
연면적 330㎡ ↓ & 3층 ↓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님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 & 3층 ↓ & 19세대 ↓ | |
공동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 |
연립주택 |
연면적 660㎡ ↑ & 4개층 ↓ | |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 & 4개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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