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5년~20년)까지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농어가주택 신축 불가]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법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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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의 건축물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 인 것
-양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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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 ∙ 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증축(100㎡ 이하)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3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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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로 ∙ 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나) 새마을회관의 설치
다) 기존 정미소(개인 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마)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 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바) 선착장 및 물양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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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시설 ∙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다) 보건소 ∙ 경찰파출소 ∙ 119안전센터 ∙ 우체국 및 읍 ∙ 면 ∙ 동사무소의 설치
라) 공공도서관 ∙ 전신전화국 ∙ 직업훈련소 ∙ 연구소 ∙ 양수장 ∙ 초소 ∙ 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 ∙ 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아) 교정시설의 설치
자)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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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 ∙ 재축 및 대수선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 ∙ 시멘트벽돌 ∙ 쇄석 ∙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 행위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나)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 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공장 ∙ 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 구역 지정 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입목의 벌채, 조림(造林), 육림(育林), 토석의 채취 및 다음의 행위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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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농어업 및 주민생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나)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농업 ∙ 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합병 및 분할
행위허가의 기준
1. 일반적 행위허가 기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산림 안에서의 허가 기준 : 시가화조정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3.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제 52조 제1항 각 호 및 제53조 각 호의 경미한 행위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용 건축물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이하). 다만, 과수원 ∙ 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 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
다)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이하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 이하로 한다.
마)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 ∙ 초지 ∙ 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 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 이하로서 기준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이하
-건축법 제 14조 제 1항 각호의 건축신소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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