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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5~20)까지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농어가주택 신축 불가]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81)

  1.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의 건축물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이하 인 것

-양어장

  1.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주택의 증축(100이하)

) 부속건축물의 건축(33이하)

 

 

  1.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농로 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새마을회관의 설치

) 기존 정미소(개인 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 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 선착장 및 물양자의 설치

 


 

 

  1.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보건소 경찰파출소 119안전센터 우체국 및 읍 동사무소의 설치

) 공공도서관 전신전화국 직업훈련소 연구소 양수장 초소 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 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교정시설의 설치

)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1.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 시멘트벽돌 쇄석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 행위

)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 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장 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 구역 지정 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입목의 벌채, 조림(造林), 육림(育林), 토석의 채취 및 다음의 행위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1. 다음의 토지의 형질변경

) 농어업 및 주민생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합병 및 분할

 


 

 

행위허가의 기준

1. 일반적 행위허가 기준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산림 안에서의 허가 기준 : 시가화조정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3.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52조 제1항 각 호 및 제53조 각 호의 경미한 행위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 건축물

)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이하). 다만, 과수원 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 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이하

)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000당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이하

)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 이하로 한다.

) 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 초지 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 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 이하로서 기준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이하

-건축법 제 14조 제 1항 각호의 건축신소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