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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2)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휴양림 및 수목원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국립수목원을 포함한다)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골프장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할 것

100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할 것


 

체력단련시설 :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및 철봉 평행봉,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할 것

간이휴게소는 33이하로 설치할 것


 

 

공익시설

) 전기관련시설

전주 전신 변전소 지중변압기 및 개폐기의 설치에 한할 것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가스관련시설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에 한할 것

가스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가스정압시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규모가 최소 3이상일 것

() ()의 경우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 행위허가를 반아 설치하는 가스정압시설은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 그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취수 및 배수시설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 경찰관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 :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은 116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등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등 :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것

전기통신설비(군용설비는 제외한다)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 공사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에 한할 것


 

주택 근린생활시설 : 취락지구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인 경우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렬 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 당구장 사진관 표구점 목공소 방앗간 및 독서실만 해당한다)의 신축이 가능하다.

)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연공원을 포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대인 토지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주택(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다음의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물건의 적치

경작중인 논 의 환토 객토용 토석의 채취

벌채면적 500미만 또는 벌채수랑 5미만의 죽목의 벌채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컨테이너 콘크리트 제품 드럼통 , 그밖에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이하인 물건의 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