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밖에 다음의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기상관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 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장자의 암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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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대해 알아본다
산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잔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위에 사항 모두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산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영 제2조) 과수원, 차밭, 꺾꽃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 밭두렁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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