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 점용물의 구조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倒壞)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汚損)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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