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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도로점용허가의 기준(1)

점용장소

  • .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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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용물이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 2) 동일 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 점용물이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것. 다만,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수도관: 1.2미터 이상

) 가스관전기관: 1.0미터 이상

) 전기통신관: 0.8미터 이상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맨홀)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