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ㆍ전선ㆍ공중전화소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통신관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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