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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도로점용허가기준(3)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전선공중전화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