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물의 종류 |
기준 단위 |
점용료 | |||||
소재지 | |||||||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갑지 |
을지 |
병지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1,850 |
1,250 |
850 |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750 |
1,850 |
1,250 |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4,200 |
36,150 |
24,100 |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150 |
750 |
200 |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2,400 |
1,600 |
400 |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4,850 |
3,150 |
850 |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7,250 |
4,850 |
1,250 |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9,650 |
6,400 |
1,650 |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12,100 |
8,050 |
2,050 |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18,100 |
12,100 |
3,100 |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30,150 |
20,150 |
5,200 | ||||
지름 3.0m 초과 |
42,250 |
28,200 |
7,250 |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800 |
1,150 |
300 | |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3,600 |
2,400 |
600 |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7,200 |
4,850 |
1,250 |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10,850 |
7,250 |
1,850 |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14,400 |
9,650 |
2,500 |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18,100 |
12,100 |
3,100 |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27,100 |
18,100 |
4,600 |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45,200 |
30,150 |
7,750 | ||||
지름 3.0m 초과 |
63,250 |
42,250 |
10,850 | ||||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진입로·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그 밖의 것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1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 ||
2층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 ||||||
3층 이상인 건축물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그 밖의 것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400 |
300 |
150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그 밖의 것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122,000 |
81,350 |
20,700 | ||
|
|
|
|
|
| ||
돌출간판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58,400 |
38,950 |
9,900 | ||
|
|
|
|
|
| ||
사설안내표지 |
1개 |
1년 |
101,650 |
67,750 |
17,250 | ||
현수막 |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일 |
400 |
200 |
50 | |
그 밖의 용도 |
400 |
300 |
150 | ||||
아치 |
도로횡단 |
표시면적 1제곱미터 |
1년 |
244,000 |
162,700 |
41,400 | |
그 밖의 것 |
122,000 |
81,350 |
20,700 | ||||
| |||||||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
일시 점용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일 |
400 |
300 |
150 | |
그 밖의 것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
주택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그 밖의 것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 |||||||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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