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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도로점용허가기준(2)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우고,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 이상 띄울 것

)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도로노면 외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