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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