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수급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
-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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