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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수급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