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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3.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