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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재산으로 보아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의 자동차

  •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자동차 1대

  •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가.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 나.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4.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연식,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9.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10.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