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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야기

공매에 대해 궁금한 점(2) 공매에 있어 자산관리공사가 위임받아 매각하는 경우는 온비드사이트(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처분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낙찰자가 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촉탁등기 절차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담당하게 된다. 공매란 매각결정서 및 계약체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압류공매의 경우는 낙찰일인 목요일 11시 공표 후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 2시에 매각결정서 결정 및 수령이 가능하다. 수탁재산,국유재산,유입자산,이용기관재산공매,신탁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매의 경우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이 된다. 단,이용기관재산공매의 경우와 신탁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매의 경우는 예외가 존재한다. 대금의 납.. 더보기
공매에 대해 궁금한 점(1) 공매란 공매란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국공유 재산 및 정부물품,불용품 등과 압류재산 등을 각 기관 별로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방법과 해당 기관 등이 자산관리공사에 대행을 맡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최근엔 대부분 자산관리공사가 위임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되는 압류재산공매나 수탁재산,국유재산,공사유입자산 등을 공개입찰이나 유찰계약 등으로 매각하는것이다. 자산관리공사자 주로 이를 주관하고 그 밖에 이용기관 등이 재산공매 또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자체의 매각방식의 공매가 있다. 매각기관은 정부기관,자산관리공사,공공기관,은행자체매각,신탁회사,기업등의 자체공매 등이 있다. 매각방법은 서면입찰공매, .. 더보기
[가압류]가압류 소송하는 방법/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 작성방법(2)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가압류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신청을 엄격히 심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고 기각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재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정없이 신청을 즉시 기각한다. 채무자가 수 명일 경우는 역시 각각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래는 가압류진술서 양식이다. 더보기
[가압류]가압류 소송하는 방법/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 작성방법(1) 민사집행법 제4편 제 276조에는 가압류의 목적에 대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당 채권이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라는 측면일 것이다. 이러한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이번엔 그 중 가압류의 내용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진술서 작성요령을 알아보자 가압류 신청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법원종합법.. 더보기
법정지상권 관련한 판례 모음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 지료가 미지급되었다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료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는 없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할 경우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는지 관습상의 접정지상권에 대해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의 지상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한다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민법283조 2항 .. 더보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을 받을 경우 해당 토지만 낙찰받았다면 법정지상권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용을 받더라도 건물소유주의 사용을 허락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최초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하고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경매가 진행되어 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한다. 위에 열거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효력 존속기간의 만료 전까지는 지상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존속기간 석조,회조,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