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정비구역지정은 매우 중요하다(1)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인센티브적용요건은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용적율 및 용도지역의 조정일 것이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논의가 되어져야 하므로 이 시기가 갖는 정비사업에서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과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정비기반시설의 현황 등의 기초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정비계획안은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다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다시 시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비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시기엔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율의 완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더보기 이전 1 ···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