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절차와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알아봅니다(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를 하려고 할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에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 등록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등으로 각각 나우어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 더보기 이전 1 ··· 892 893 894 895 896 897 898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