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계산방식은 주택의 갯수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상에서는 주택임대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단, 현재 2018년 까지는 2천만원 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을 뿐이다. 주택의 갯수를 계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인별 계산이 아니라 1세대의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이라는 임대수입금액의 산정은 개인별로 과세를 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물론 다가구주택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1주택자라도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자에겐 2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과세한다. 여기서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그 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 886 887 888 889 890 891 892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