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등록을 한 후 역시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신청,그리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이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등록호수 요건이 1채이므로 다가구 주택이 한 채라고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 또는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유요건은 다음과 같다. 건설임대주택:단독주택 2호,공동주택 2세대 매입임대주택:단독주택 1호,공동주택 1세대(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규분양주택을 취득하여 4년 이상 임대한다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주거용 오.. 더보기 이전 1 ··· 888 889 890 891 892 893 894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