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지만 하지만 실상으로는 거주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 그 세법상의 적용을 달리하게 된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취득할 당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 반면 주거용일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하다. 혹여라도 환급을 받은 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반납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가세는 면제되고 1주택이라면 소득세 또한 비과세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스텔의 양도시 주거용일 경우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건물공급가액의 10%의 부가세를 납.. 더보기 이전 1 ··· 887 888 889 890 891 892 893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