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과 계산방법/신고납부시 서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라면 1주택자의 단독명의일 경우는 9억원 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며 공동명의일 경우는 12억원 까지 비과세된다. 여기에 재산세로 중복부과된 부분을 차감하여 주고 있어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난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는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원칙상 명의를 분산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한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0.5% 6억원~12억원 이하 0.75% 12억원~50억원 이하 0.1% 50억원~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0.2% 1주택자의 경우라면 연령별 공제율의 적.. 더보기 이전 1 ··· 872 873 874 875 876 877 878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