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로 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1)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개요에서 설계 그리고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역할 또한 있다. 물론 정비구역지정당시 고시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될 수 있으며 실효된 상태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의 재신청도 불가하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정관,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명부,사업시행계획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축물의 명세서가 필요하다. 사업시.. 더보기 이전 1 ···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9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