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저는 중고차매매센터에 의뢰하여 저의 승용차를 甲에게 매도하면서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하였는데, 甲은 계속 미루며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더니 최근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 乙은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甲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판결).
그런데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상실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내용, 위 차량의 매매경위 및 인도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9432 판결).
그리고 자동차를 매도하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관한 사례를 보면,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모두 변제되었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그 자동차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운행지배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반면에 자동차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이익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가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명의대여자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례를 보면, 자동차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그 자동차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대여자는 당해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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