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저는 제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운영 중인 ??시 ??동구에 있는 ' 갑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직원이 디젤 차량인 위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습니다. 저는 주유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RPM 불안정등 이상을 느꼈고, 다음 날 차량을 90,000원의 비용을 들여 견인한 후 서비스센터에 맡겨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용 합계 2,626,580원을 지출하여 상대방에게 전액을 청구하니, 주유사고 당시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당시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0.135리터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부품을 전부 교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주유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대방은 귀하에게 이 사건 주유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차량에 혼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동을켜지 않으면 연료라인의 청소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점, ② 귀하가 이 사건 주유 사고의 발생을 알고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등 이 사건 주유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귀하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전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차량 소유주의 과실을 인정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전체 발생한 손해의 50%에 비율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나10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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