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8조).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4항).
학원의 등록 절차
학원의 등록 절차
학원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인의 서류제출/ 교육청의 소방점검 및 현지조사/교육청의 등록수리/민원인의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조).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2. 원칙(院則)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전기사업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4. 학원 시설평면도
5.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 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5항).
등록면허세 납부
학원의 설립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학원 등록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및 별표 제1종 제34호·제2종 제34호·제3종 제35호·제4종 제34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3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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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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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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