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의 특수한 장소가 아닌 한, 자동차의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게 높은 비율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그 횡단방법에 따라 횡단할 의무가 인정되는바, 사안의 경우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횡단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 바(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 원칙적으로는 귀하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분배는 사건양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성상 일률적으로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야간 신호등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이 3차로를 따라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에서 차량의 과실비율을 70%로 본 사례(서울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단43332 판결),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7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20m)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들이 받은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비율을 50%로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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