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주행하던 차량과 무단횡단하던 자전거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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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정상주행하던 차량과 무단횡단하던 자전거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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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같다)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안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통행방법 및 횡단금지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또한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 등이 요구되는바, 자전거의 경우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이러한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편도 2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근거리에서 고속으로 출몰하여 무단횡단을 하여 전혀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안과 같인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분배는 사건양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성상 일률적으로 이르기는 어려운바, 근처에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여부, 야간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그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유형에 관하여 하급심은, 주간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부모의 보호감독이 태만한 상태에서 자전거(5세)가 오른쪽에서 위 도로로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안에서 차량의 과실을 70%로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6가단18334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차량이 3차로를 과속하여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를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에서 차량의 과실을 80%로 판단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등이 있는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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