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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조건부 등록 절차

조건부 등록


학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전단).


 

조건부 등록 신청


학원의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학원설립·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원칙(院則)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전기사업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3.학원 시설평면도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시설·설비계획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조건부 등록 수리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 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 후단).

 



조건부 등록의 효과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는 1년의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 조제3항)

 

보고를 받은 교육감은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6항).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등록이말소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