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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자동차사고로 인해 내 차의 중고차하락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차량사고로 인한 격락손해에 대해서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중고차 값의 하락도 통상 손해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