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면허없이 타인의 차량 등을 빌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 차량의 소유자 역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사고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별하여 인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입증책임에 관하여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로 부모의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면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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